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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꾸루
막꾸루24.01.12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가능한가요?

일반사업자인데 매출이 4800만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간이사업자로 전환가능할까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되나요? 어디로 방문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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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매년 06월 10일 이전에 "사업자 유형전환에 따른 안내문" 을 발송하게 되며, 매년 07월 01일자로 사업자 유형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뱔도의 서류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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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선택하여 간이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1년간 발생한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는 세무서가 고지를 하는 것으로 별도로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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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 주소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면,

    간이과세자 전환 대상자에게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는 6월쯤 우편물을 보냅니다.

    3년 이전에 간이과세 포기를 한 사업자가 아니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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