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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참매222
섹시한참매22222.04.02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를 낸 초보 자영업자입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했는데 매출 4800미만으로 간이사업자로 변경하고 싶은데 간이사업자 변경 가능할까요?

만약에 변경할려고 하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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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시작시 비용이 1억 이상이거나 매출이 88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사업자가 괜찮지만 그이하라면 간이과세사업자가 좋습니다. 사업운영중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점인데요.

    환급받았으면 받은날로부터 2년후에 간이과세 변경가능하고, 간이과세희망시는 환급받은 부가세 환불해야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매출에 따른 넘지않으며 자동으로 변경되어 우편으로 온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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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2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당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일반과세자였더라도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면 다음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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