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병역기피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분과 관련 법안 강화로 특정한 질환이라도 그것을 소명할 수 있어야 병역 면제 사유가 됩니다. 즉 심실중격 결손이라는 것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이러한 증상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이 되어야만 병역면제가 됩니다. 즉 의사의 소견 및 진단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 이후에 추가적인 검사 및 서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심실중격결손과 같은 중증 심혈관계 질환은 면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