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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한가한향고래203
한가한향고래203

2020년 서울 강서구 주택 매수 관련 세금 계산 여쭤 봅니다.

매수일 2020년 4월 28일

매수가 83000만원 입니다.

부부공동명의이고 소유주택은 부부모두 1주택입니다.

매수시 2년 이상 실거주 10년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된다고 들엇는데 맞나요?

지금 저희가 현재 전세주고 내년 4월 만기시 입주 할려고 계획을 세웟으나... 대출규제로... 입장이 조금 혼란이 와서 질문드려봅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고 5년정도 보유 후에

13억 정도에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가요?

네이버에 검색하여 양도세 계산을 한 결과와 비슷한게 맞을가요?

사진 첨부합니다.

공동명의 지분 50대50으로 계산기 넣엇습니다.

그리고 10년뒤 실거주 없을 경우의 양도세도 비교 부탁드려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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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셨습니다. 2년이상 거주하지않을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가 2%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4년일 경우 8%이며, 10년보유시 20% 입니다.

    다른건 질의하신분과 동일하게 한 경우 거주하지 않고, 10년보유시 양도소득세(지방세포함) 는

    47,839,000원 입니다. 지분이 반반씩이니까 세액은 95,678,000원 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모두 1주택이라는 말이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면 다주택자에 해당하시므로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필요한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이시라면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