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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원숭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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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와 도서를 한 번에 구매 시에 문화공제비 가능한가요?

강의와 도서를 한 번에 구매 시에 문화공제비 가능한가요?

만약에 불가하다면, 어떻게 해야 문화공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도서 구입비에 해당하여 30%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고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학원비는 1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도서 항목과 학원비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결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