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팔때 질문드려요

1.분양권을 팔때도

포괄양수도 거래를 할수있나요?


할수있는경우에

부가세없이 거래하는거니까

부가세신고는 안하는게맞죠?

(포괄양수도거래 가정)


2.만약 피가 있는 분양권 인데

포괄양수도면

매도자가 피부분에대해서는

양도세신고하는게맞나요?

부가세신고없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분양대금을 납입중에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가능합니다.

      2)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분양권 양도자는 양도가액(분양

      대금 납입액 + 프리미엄)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 및 양도

      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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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의 분양권 거래는 본래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2.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프리미엄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