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분양대금을 납입중에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가능합니다.
2)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분양권 양도자는 양도가액(분양
대금 납입액 + 프리미엄)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 및 양도
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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