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시 다운계약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분양권 계약할때 세금때문에 다운계약을 고려하구 잇는데요
취득세가 낮아진다 해서요
그러면 이 다운 계약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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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은 불법입니다
분양권일때 주로 다운계약서를 쓰는데 끝까지 모든 서류를 맞춰놔야 됩니다
서로가 위험부담을 가지고 하는겁니다
잘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작성하실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세금이 적어진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탈세에 동의하여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되므로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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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세금을 줄이려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해 신고에 사용하는 용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이며 단속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입니다. 다운계약, 업계약 전부 불법입니다.
계약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업 계약 또는 다운 계약서 작성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계약 금액의 차익에 대한 과태료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세금을 탈세하는 목적이므로 업계약서 또한 동일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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