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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11.06

분양권 계약시 다운계약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분양권 계약할때 세금때문에 다운계약을 고려하구 잇는데요

취득세가 낮아진다 해서요

그러면 이 다운 계약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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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은 불법입니다

    분양권일때 주로 다운계약서를 쓰는데 끝까지 모든 서류를 맞춰놔야 됩니다

    서로가 위험부담을 가지고 하는겁니다

    잘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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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작성하실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세금이 적어진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탈세에 동의하여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되므로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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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세금을 줄이려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해 신고에 사용하는 용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이며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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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입니다. 다운계약, 업계약 전부 불법입니다.


    계약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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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업 계약 또는 다운 계약서 작성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계약 금액의 차익에 대한 과태료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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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세금을 탈세하는 목적이므로 업계약서 또한 동일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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