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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익매매반환 입사전 주식 퇴사 후 주식문의드립니다

https://dart.fss.or.kr/info/main.do?menu=330

Q임원 선임 이전에 매수하고 임원 선임 이후 매도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 매매하였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지?A답변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만 임•직원이어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되기 전에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이 된 후 매도하거나, 임•직원일 때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퇴사 후 매도한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됩니다.


※ 다만, 주요주주는 매도 및 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가 됩니다.



다트 기업공시 길라잡이 보고 질문 올려봅니다.



사례 1: 22년 7월1일에 입사 전 회사 주식을 100주 구매했습니다.


22년 12월1일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23년 1월1일부터 입사 전 구매한 주식 100주를 판매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22년 12월 1일에 입사했으므로 23년 5월 1일부터 구매한 주식 100주를 팔 수 있을까요?




사례2: 22년 7월1일에 구매한 회사 주식 100주가 있습니다. (입사 전에 구매)


회사는 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를 일년 다니고 23년 11월30일에 퇴사하고,


23년 12월 2일에 주식 100주를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주식은 입사 전 구매물량을 퇴사후에 팔았으므로,


퇴사하자마자 판 물량 100주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상관없이 바로 다음날 재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례3: 회사에 22년 12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도중 23년 1월1일에 100주를 구매 6개월 이상 보관하다가


23년 10월31일에 매도


그리고 23년 11월30일에 회사를 퇴사


해당 주식은 임직원일때 매수한 주식이므로, 매도후 재 매수를 원한다면


23년 10월31일 매도 6개월 후인 24년 5월1일부터 재매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퇴사 날짜 23년 11월30일의 6개월 이후인 24년 6월1일부터 재매수가 가능할까요?



3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문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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