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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에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행사한 날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등 한다면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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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하 경제전문가
대구광역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으로 이를 행사하는 날의 차익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퇴사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그 차익은 여전히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에 재직 중 제공된 보상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 이를 행사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홍성택 경제전문가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퇴사 이후라면, 해당 행사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