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3년거치후 2년간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재직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퇴직자들....그중에서도 회사의 권고로 퇴직한 사람들의 경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 당시에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포기여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회사 규정상에는 퇴직자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