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똑똑한고양이224
똑똑한고양이224

권고사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018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3년거치후 2년간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재직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퇴직자들....그중에서도 회사의 권고로 퇴직한 사람들의 경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 당시에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포기여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회사 규정상에는 퇴직자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