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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군함조113
소방공무원 체력 준비 중입니다.
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제 처방 받으려고 하는데 의사의 처방전이 있다면 도핑 검사 시 정상참작이 되나요?
제가 처방받으려는 스테로이드는 채용 공고문에 도핑테스트에 해당하는 약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도핑테스트에 해당하는 약물로 명시되어 있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됩니다. 정상참작을 받으시려면 사전에 시행처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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