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 안쓰면 법적 조치가 있나요?
헬멧을 안쓰는 오토바이가 많던데 법으로 안쓰면 안된다는 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운행시 헬멧착용은 의무화 되어 있으며 미착용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헬멧 착용 의무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착용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의 헬멧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항 3항 위반에 의해 2만 원의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