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과 동일하나,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용어 등이 생소하여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