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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리한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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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매입증빙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하죠?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요


배대지 통해서 구매대행으로 수입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 국내은행으로 물건값이랑 수수료 등을 무통장입금 했었습니다.

국세청보니 물건값이 매입증빙이 안되어있더라고요.

배대지에 물어보니 10% 되는 돈을 더 내면 해준다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예전엔 그런것 없이 잡힌 곳도 있거든요ㅜㅜ

해외로 송금하는건 결제금액이 적을때도 있어서

송금 수수료가 더 나와서 힘들고요

다른 방법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통장 입금내역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까지 받으시려면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까지 수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