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전동킥보드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듯 한데요. 두 발로 지탱하고 몸으로 균형을 잡으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운전자가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음주 후 운행하시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음주 단속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주행 시 차도로 주행해야 하며 인도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험 처리도 안되니 조심히 운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