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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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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1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것은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이 되나요?

근래에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전동킥보드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듯 한데요. 두 발로 지탱하고 몸으로 균형을 잡으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운전자가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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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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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음주 후 운행하시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음주 단속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주행 시 차도로 주행해야 하며 인도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험 처리도 안되니 조심히 운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