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 운전할 경우...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술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술마시고 탈 경우 음주단속을 하나요...
단속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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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 및 사고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이되어 현재는 음주운전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개정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와 동일한 처벌을 받았습니다.(면허취소나 정지 및 벌금)
현재도 음주 사고가 날 경우 벌금형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아 , 음주운전은 금지되어 있어 음주운전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및 3만~10만원 수준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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