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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때 만든 적금통장 성인이 되어도 부모님이 해지하실 수 있는지?

미성년자때 만든 적금통장은 미성년자때 부모님이 혼자 가셔서 해지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 시점이 성인 되었을 시점이거나 성인때 중도 해지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혼자 가셔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호정 경제전문가

    시호정 경제전문가

    JB금융지주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님이 혼자 가서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미성년자 일 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 이기 때문에 부모가 단독으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만 19세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리권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본인의 위임장을 작성한 부모가 방문하여

    해지는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이 되면 명의자인 본인 권리가 우선이라서, 부모님이 혼자 가셔도 적금을 마음대로해지하실 수 없어요. 부모님이 대신 가시려면 성인 자녀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같은 복잡한 서류가 꼭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본인의 소중한 자산인만큼, 이제는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이 사라지므로, 부모님이 혼자 방문하여 자녀의 통장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성인 자녀의 계좌는 자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부모님이 대리인 자격으로 가시려면 자녀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가급적 자녀 본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해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때 만든 적금 통장 성인이 되면 부모님이 해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성인 자녀의 명의로 만드셨다면

    타인이 가족이라도 해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때 만든 적금통장은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본인 단독 재산이 됩니다. 부모는 성인 이후에는 단독으로 해지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본인 방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부모님이 개설하고 관리했던 적금통장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된 후에는 본인이 직접 해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님이 대리인 자격으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금융 거래에서 본인의 동의 또는 본인 직접 방문이 필요하므로 부모님이 혼자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권의 원칙상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 해당 통장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오직 자녀 본인에게만 귀속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후에는 과거에 부모님이 만드신 통장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혼자 방문하여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님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했지만, 성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경제 주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통장을 부모님이 해지하시려면, 자녀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복잡한 서류를 갖춰 대리인 자격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성인 고객의 금융 정보를 부모에게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무단 해지 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통장 원본과 도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은행 창구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본인 없이는 처리가 거절됩니다.

  • 본인이 성년(만 19세 이상)이 되면 적금은 본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혼자 가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되면 부모님은 자동으로 법정대리인 자격이 박탈되며

    혼자가서는 자녀의 통장 내역도 못 보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그 전에 부모가 만들었다고 하여도 온전히 본인 명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