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2년을 못하고 매매하면 세금을 많이 네나요?
투기과열지구의 31평 아파트이고 지금은 전세를 주고있는데 올해 9월 실거주하려 합니다. 그런데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어머니집을 매매할 계획인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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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요건이라 2017년 소위82부동산 대책으로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일 경우다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실거주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취득한 주택,
② 2017년 8월 2일 이후이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의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일 모친의 주택이 위 1), 2)에 해당하고 1가주 1주택이면서, 매매가 12억원이내라고 한다면 비과세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과세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세액은 추정이 어렵습니다
취득시기, 취득가격, 매도날자, 매도가격 소재지, 보유 또는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통해 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착오로 인해 생각지 못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으니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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