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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제가 게시물로 여자 똥꼬 핥고 싶다 이렇게 적어도 통매음인가요?? 하.... 저 범죄자 되면 어떡하나요?? 불안해요... 실제로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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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시글로 작성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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