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니
@7
ㅁ
마
chang녀라서 짐, chang녀인거 티내냐 라고 하는데 이게 비난의 목적으로만 보여질까요 아니면 직업을 chang년라고 표현한것이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쓴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렇게 써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