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니
@7
ㅁ
마
chang녀라서 짐, chang녀인거 티내냐 라고 하는데 이게 비난의 목적으로만 보여질까요 아니면 직업을 chang년라고 표현한것이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쓴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렇게 써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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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발언내용만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발언 내용상으로 통매음 성립이 다투어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이 일부 표현을 다르게 하여도 결국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당사자가 의미한 표현 자체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여 고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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