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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벌잡이20
모던한벌잡이2024.01.05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7

chang녀라서 짐, chang녀인거 티내냐 라고 하는데 이게 비난의 목적으로만 보여질까요 아니면 직업을 chang년라고 표현한것이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쓴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렇게 써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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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발언내용만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발언 내용상으로 통매음 성립이 다투어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위와 같이 일부 표현을 다르게 하여도 결국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당사자가 의미한 표현 자체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여 고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