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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파카79
반가운파카7922.11.06

야동 시청 불법인가요?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청소년이면 야동을 한번쯤은 야동을 본적이 있을텐데 불법인가요? 그리고 만약 ip추적이라든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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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에 대해서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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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동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야동이 전문적인 회사가 배우를 섭외하여 촬영한 상업용 음란물이라면 이러한 영상의 시청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야동이 일반인을 촬영한 것이라거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위반으로 시청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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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등의 시청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는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그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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