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동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야동이 전문적인 회사가 배우를 섭외하여 촬영한 상업용 음란물이라면 이러한 영상의 시청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야동이 일반인을 촬영한 것이라거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위반으로 시청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