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인데 궁금한 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80% 를 통해 현재 다세대주택 전세 세입자로 거주중에있으며
2025년 10/31일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금일 집주인의 아내분 통해 집주인분이 사망하셨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사망하였기때문에 제가 살고있는 호수의 집주인분이 조만간 변경이 될텐데
제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지요?
얼마 안가 전세계약 만료시점이 도래하는데 저는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사망한경우에도 묵시적갱신이라는게 가능한지, 계약만료 시점에 새로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위 내용과 별개로 전세계약 연장에는 크게 묵시적갱신과 합의연장, 그리고 갱신청구사용권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합의연장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 '기존 계약한 내용에 대한 연장계약' 이라는 내용만 명시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자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주로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절차를 거쳐 그 상속등기를 하게 될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시거나 지금처럼 아내분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속인들이 그 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의 주장 역시 가능합니다.
합의 연장에 대해서도 기존 계약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계약이라는 점을 기재하시면 되고, 보다 명확히 하려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