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집주인 사망시 대처 방법 질문드려요
우선 4월 말 전세가 끝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건물 사람 통해 집주인이 12월에 사망 했다고 연락을 들었고요 정확히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 안하고 나간다고 문자로 남긴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두달이 지나고 아무 연락도 못받고 같은 건물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러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우선 보증보험은 가입 되어있고 부동산이랑 같이 하는건지 어디에 여쩌보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그 상속인에게 전달하셔야 하는 것인데,
상속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면서 보증 절차를 통해서 상속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사망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권은 그대로 존속하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상속인 또는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 상태라면 임차인 권리는 보호되며,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 반환에 실질적 장애는 없습니다.임대인 사망 시 계약관계의 법적 처리
임대인의 사망으로 임대차계약이 소멸되지는 않으며, 임대인의 지위와 반환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실제 반환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증보험 및 실무 대응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임대인 사망이나 상속 지연과 무관하게 요건이 충족되면 보증금을 지급한 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참고 역할에 그치며, 반환 주체는 보험사 또는 상속인입니다.현재 시점에서의 구체적 조치
우선 사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보증보험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뒤늦게 나타나더라도 임차인의 반환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