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있는 성인자녀의 카드내역 공제
두자녀 모두 성인이고 소득이 500이상인데요
한 자녀는 일용직으로 4대보험 납부하는 근무를 했고
한 자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무런 세금을 안떼고 일을 도와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내역은 제 앞으로 공제가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두 자녀의 카드(신용,체크) 내역은 제 앞으로 공제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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