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예외의 경우 명도에 대하여
상기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시점 이후 2021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한 2023년 11월에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간종료시 계약종료 조건을 작성했고, 명도내용는 상임법 10조 1창 7조 가목에 따라 임대인은 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건축 목적으로 철거 또는 목적건물의 점유회복을 필요하며 철거및 점유회복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고 공사기간은 2년 이상 소요됨을 임차인에게 상세 고지하고 상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종료시점에서 공사진행이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에서도 10년 연장과 관계없이 명도가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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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의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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