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증권 보장내용의 주계약에서 입원의료비에 보장대상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 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면 입원비는 아예 지급이 안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의료비 보상됩니다 입원중 의료비중 급여항목은 90%와 비급여 항목은 80%를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당 경우에는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단, 1인실 등 상급병실은 일반 병실에 준하는 만큼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 증권을 확인해야 가장정확하기때문에 가입시기와 증권을 가지고 가까운 보험사나 설계사를만나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에서는 급여 비급여 구분해서 병원비에 대해 지급합니다.
입원한 비용도 당연히 지급이 되겠죠.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질환만 아니라면요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입원비가 급여항목이라면 자기부담금 10% 공제후 돌려받으실수 있고,
비급여항목이라면 20% 공제후 돌려받으실수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자세한 항목은 아래 실손비교표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발생한 입원의료비도 보장대상입니다.
입원비의 급여부분은 90%, 비급여부분은 80% 보장되는 실손의료비 상품으로 확인됩니다.
상급병실료 발생한다면 약관에 따라 1일 10만 한도 50% 지급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퇴원하실 때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형 실손이라면 입원한도는 5천만원 한도내에서, 급여 부분은 90%, 비급여 부분은 80%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