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두통 어지러움증 등의 문제로
뇌 mri mra 하려고하는데
비급여특약잇는데30퍼정도 공제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입원하라는 얘기가잇어서 입원해서 검사를 받으면
비급여가아니라 급여로 되서 실비받을수 있는건가요?
보장내용에 입원시라도 비급여 Mri mra는 지급안된다고 나와서요ㅠㅜ 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글쓴 질문자분의 경우 아마도 실손보험 3,4세대 이신것
같습니다. 해당 경우 입원 통원 상관없이 30프로 공제
상품으로 굳이 입원 안하셔도 됩니다. 실비보험 1.2세대
보험가입분들은 통원한도 개념이라서 입원하라는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3대비급여특약에서는 비급여 일때만 보장 합니다.
2. 입원하라는 얘기는 뇌혈관 촬영은 급여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입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뇌 촬영은 급여 입니다.
3대비급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입.통원 의료비에서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라면 비급여 30% 공제 맞습니다.
입원시라도 mri는 비급여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검진이 아니라면 비급여특약 가입시 30% 공제후 지급처리됩니다.
- 급여/비급여는 증상과 진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급여 특약가입시 입원/통원 상관없이 보상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