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미룬 예정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계산 식이 어떻게 되나요?
최종합격하고 입사일이 정해진 회사 내부 사정으로 다음주 입사 예정자들의 입사를 미뤄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입사 안내메일 까지 보내고 입사일 까지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
입사예정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거절하면 평균임금의 100중 70을 지급한다고 아는데
입사 예정자들은 아직 입사를 안해서 평균임금이 발생을 안한상황이다보니 어떤걸로 산정을 해야하나요?
오퍼레터에 적힌 연봉을 월급으로 계산해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오퍼레터에 적힌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무난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