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속 통관검사 대기 라고만 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요?
계속 통관검사 대기 라고 뜰 경우에는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등등 말이 많던데, 저는 아직 간이통관신청서 관련하여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통관검사 대기 라고만 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물품 특송사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들어가셔서 운송장번호를 조회하여 해당 특송사를 검색하신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편물 통관인 경우에는 국제우편물세관에 전화하여 통관현황을 한번 파악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특송통관인 경우에는 특송사 제휴 관세사무소 또는 우편물인 경우에는 우편세관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검사선별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1일-2일 정도면 검사가 완료되며, 문제가 없다면 통관됩니다.
요건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관에서 소명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 요청사항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우편물이 통관검사대기 상태인 경우 간이통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통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관 통관부서에서 담당자가 배정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문자로 심사결과(세금, 납부방법 등)를 안내 받게 됩니다.
간이통관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 > 업무지원-국제우편물통관 > 휴대폰(실명)인증 > 우편물번호 또는 통관번호 및 반입일자 입력 후 조회 > (첨부) 전자통관시스템-신청화면에서 빨간색 부분 입력 > 전송
*주의사항 : 우편물번호 or 통관번호 및 반입일자 입력이므로 모두 입력하시면 오류가 납니다. 즉 (우편물번호)만 입력하시고 조회하시거나 (통관번호와 반입일자)만 입력하시고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을 이용할 경우
첨부된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minwon9@korea.kr)로 보내주셔도 간이통관이 신청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송회사 또는 관세사 등에 직접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o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만, 특송업체 및 관세사(통관대행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으신다면 운송장번호(B/L)를 확인하신 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인터넷 게시판 등)을 신청하시거나 해당 통관지 세관에 연락주시면 지연사유 및 통관진행업체 연락처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물량 폭증으로 인하여 전화연결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내 물건의 특송업체 및 관세사, 통관지세관 확인방법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 문의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 특송통관 민원담당 연락처
- 인천공항 (1)일반문의 : 032-722-4307(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2)목록통관 문의 : 032-722-4825(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3)일반수입 문의 : 032-723-5228/5274(인천세관 특송통관3·4과)
- 인천항 : 032-452-3625/3274(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평택 : 031-8054-7004~5(평택세관 특송통관과)
- 용당 : 051-793-7153(용당세관 통관지원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면 무작위 검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품검사가 있을 수 있으며 현품검사는 물품이 장치된 보세창고에 세관직원이 방문하여 실제 물품을 검사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즉, 검사여부를 장치된 보세창고 또는 통관관세사 측에 확인해 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되며, 수입요건 등을 갖춰야되는 경우에만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기다려보시고 하루이틀정도 지나셔도 통관검사 대기 상태라면 통관세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