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승계 시 퇴사처리 후 반영되는 중도정산소득세를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A회사 소속에서 B회사로 직원들 소속을 변경하려고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하고 1월1일 날짜로 B회사로 입사처리를 했습니다. 헌데 A회사에서 퇴사처리 후 급여정산을 하니까 중도정산소득세가 발생했는데, 이건 근로자가 부담을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하는걸까요? 회사가 분할되면서 소속이 변경된 사항인데, 중도정산 소득세로 급여가 적게들어와서 직원들 건의가 몇 건 있더라구요 이럴경우 어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