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법인 변경으로 인한 회사와의 갈등)
법인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을 a회사, b회사 에서 일한 기간으로 각각 산정해서 지급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회사 : 2018.02.01-2020.02.29 근무
b회사 : 2020.03.01-2021.04.20 근무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한 것도 아니고 20년도 09월에 퇴사한 직원은 기간을 합쳐 정산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퇴사한 후에는 갑자기 기간을 따로 하여 지급한다고 하네요.
저는 합친 기간으로 정산받고 싶은데 총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금액과 a/b회사로 나눠 계산한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급합니다.
a회사 기본급 250만원 + 기타수당 1월 (290,100원) / 2월 (359,690)
b회사 기본급 240만원 + 식대 100,000원 + 기타수당 3월 (583,134) / 4월 (7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