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교통사고 병가 어떻게 내나요..?
야근하고.. 지하철이 끊겨 택시타고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진입하고 몇 분 뒤 교통사고가 나고 앞 에어백이 전부 다 터지고 택시는 폐차할 정도로 크게 낫습니다
다행이 다친곳은 없지만 원래 중이염이 있어 현재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상태에 교통사고까지 겹쳐 지금 너무 어지럽고, 토 할거같지만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새벽에 바로 웅급실가서 CT촬영과 엑스레이 찍으니 뇌 손상은 없는것으로 나와 엉덩이 진통제와 수액용 진통제 맞고 귀가조치 했습니다
그 후 출근하려고 일어나니 너무 어지러워 바로 병원에 가서 입원 조치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10일 정도 입원을 권유 받았고, 회사 지사장님께 보고드리니, 병가는 개인 연차를 써야하고, 또한 너가 없으면 못하는 업무가 많으니 5일만 입원하고 출근해라 라고 하십니다..
상황은 위와 같고, 제가 궁금한건
1. 병가 기준 이 없는건 이해하겠으나, 그럼 무급휴가로 입원이 가능한지
2.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발생한건데, 회사측에 산재 또는 다른 보상을 요청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 조속히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을 받아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십시오
산재 신청 시 요양급여(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또 치료기간동안 유급(임금 70%)로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급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