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3분의 1일 초과 대상자 질문이요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초과 대상자 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거 뜨는 거..
이직 확인서 다 했고 필요한 거 다 했으니까 기본만 여쭤보고 싶어요
실업급여 대상자 맞구요
730일 근무했고,
퇴직 날짜 5월 24일이고
이직 확인 6월 10일 처리 됐어요.
아직도 안되는게 맞나요?
24일 전후로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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