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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파리매1
러블리한파리매122.10.19

주3일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1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사 후 (주5일8시간)

주 3일 8시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대보험은 들었습니다.


2. 상용 근로자로 근무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데 그 기준이 꼭 주 5일 8시간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3. 근무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나요?


4. 근무 기간이 9월 1일 ~ 10월 1일 계약만료로 해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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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은 하나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0120원인데,

    주24시간만 근로한다면, 60120*24/40=36,072원만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회사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주40시간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자가 아닌 주3일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취업활동이 가능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청 가능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용근무자의 근로시간은 반드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