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1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사 후 (주5일8시간)
주 3일 8시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대보험은 들었습니다.
2. 상용 근로자로 근무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데 그 기준이 꼭 주 5일 8시간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3. 근무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나요?
4. 근무 기간이 9월 1일 ~ 10월 1일 계약만료로 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은 하나 권하지는 않습니다. - 왜냐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0120원인데, - 주24시간만 근로한다면, 60120*24/40=36,072원만 받게 됩니다. - 그러므로, 마지막 회사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주40시간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5일 근무자가 아닌 주3일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네, 가능합니다. - 2. 아닙니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 취업활동이 가능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4.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신청 가능합니다. -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3. 가능합니다. - 4.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용근무자의 근로시간은 반드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