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사망시 아버지 명의의 상속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 생존시 10.05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소게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아버님이 유언증서 작성을 통해 공증을 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버님의
사망시 그 유언공정증서 대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