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의 둔부를 고의를 가지고 만지는 경우 형법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수로 둔부에 손을 댄 것이 명백한다면 이는 과실에 기한 것으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