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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곰157
집요한곰157

명품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세금을 수취인 납부로 진행하고 싶은데, 그렇게되면 수취인의 통관부호를 알면 제가 유니패스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일반수입으로 통관을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600불 이상인 품목입니다!

2. 지출증빙을 할 때(연말정산,부가세신고) 제가 세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산상에 문제가 되나요?

전체금액 - (물품구입금액 + 배송료 + 수수료) = 순수익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신고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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