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명품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세금을 수취인 납부로 진행하고 싶은데, 그렇게되면 수취인의 통관부호를 알면 제가 유니패스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일반수입으로 통관을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600불 이상인 품목입니다!
2. 지출증빙을 할 때(연말정산,부가세신고) 제가 세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산상에 문제가 되나요?
전체금액 - (물품구입금액 + 배송료 + 수수료) = 순수익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신고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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