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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곰157
집요한곰15722.03.02

명품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세금을 수취인 납부로 진행하고 싶은데, 그렇게되면 수취인의 통관부호를 알면 제가 유니패스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일반수입으로 통관을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600불 이상인 품목입니다!

2. 지출증빙을 할 때(연말정산,부가세신고) 제가 세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산상에 문제가 되나요?

전체금액 - (물품구입금액 + 배송료 + 수수료) = 순수익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신고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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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구매대행업(수입자 아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통관시 개인 구매자의 정보로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구매대행의 경우 물품가격, 국내외 운송비, 관부가세 등 세액, 통관수수료,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하여 물품의 주문, 배송 및 통관절차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절차는 국내 구매자의 정보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입신고는 수입자, 관세사등만이 할 수 있으므로 구매대행업체가 통관 대행업무까지 구매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관세사 등에게 수입신고절차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미화 600불은 해외직구 면세한도 초과이므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가 매출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받은 정산 내역이 필요하게 되며, 물품가액과 배송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해당 파일에 기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매출액 산정하는데 있어 세관신고 여부가 고려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구를 하는 경우 목록통관이든 일반 수입신고든 세관에 신고되어 처리되는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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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세금을 수취인 납부로 진행하고 싶은데, 그렇게되면 수취인의 통관부호를 알면 제가 유니패스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일반수입으로 통관을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600불 이상인 품목입니다!

    - 선적서류 및 수취인 통관부호등 일반수입신고해야하는 제품군들의 정보를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실 전달하여,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수입자 및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이외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 지출증빙을 할 때(연말정산,부가세신고) 제가 세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산상에 문제가 되나요? 전체금액 - (물품구입금액 + 배송료 + 수수료) = 순수익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신고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나요?

    - 세관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신고시 매입증빙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세금신고시 일반수입신고한 후 발행되는 수입신고필증이 매입증빙자료입니다. 따라서 전산상 문제뿐만 아니라, 추후 종소세 신고시 과태료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니 깔끔하게 일반수입신고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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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개인 명의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에 한하여 면세 통관이 가능하십니다. 600불 이상인 물품이라면, 정식통관 및 세금납부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한편, FTA 체결된 국가의 제품을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선적되는 경우로서,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신다면, 관세 절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취인 명의 통관시에는 수취인이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여 발급받으시거나, 주민번호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2) 수입통관시 세관에서 발행하는 지출증빙 서류로는 크게 납부영수증(관세 등)과 수입세금계산서 두가지입니다. 말씀하신 세관신고, 즉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언급한 두가지 서류를 못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개인명의로 통관 및 납세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세관통관 관련 사업자 지출증빙은 받으시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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