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세금을 수취인 납부로 진행하고 싶은데, 그렇게되면 수취인의 통관부호를 알면 제가 유니패스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일반수입으로 통관을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600불 이상인 품목입니다!
- 선적서류 및 수취인 통관부호등 일반수입신고해야하는 제품군들의 정보를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실 전달하여,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수입자 및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이외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 지출증빙을 할 때(연말정산,부가세신고) 제가 세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산상에 문제가 되나요? 전체금액 - (물품구입금액 + 배송료 + 수수료) = 순수익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신고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나요?
- 세관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신고시 매입증빙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세금신고시 일반수입신고한 후 발행되는 수입신고필증이 매입증빙자료입니다. 따라서 전산상 문제뿐만 아니라, 추후 종소세 신고시 과태료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니 깔끔하게 일반수입신고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