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리셀용으로 들여온 제품 관세 신고할때
유니패스에서 수입통관 신고하고 관세 납부한뒤에 따로 부가세등을 제출하면 재판매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빼먹은거있나요?
아니면 사업자통관번호로 주문했으니 한국에 도착하고나서 관세청에서 따로 연락이 오는건가요? 저는 수입통관이라고해서 제가 자진해서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관세 내는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재판매용으로 사업자 통관을 한 경우 수입신고를 한 후 결재가 완료되어 납부고지서가 발부 된 경우에는 은행에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사이트에서 세금 - 관세 를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관부가세 납부고지서가 발행되는데,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가 되며 그 후부터는 국내판매를 진행하여도 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운송을 담당하는 특송업체 또는 포워더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며, 이들을 통해 관세사에게 선적서류가 전달되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선적서류를 수입자분이 직접 전달받는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선적서류를 전달하여 수입신고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을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하였다면 재판매는 문제없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게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가 가능하며, 통관절차의 경우 주로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유니패스에 로그인하여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신 후 수입을 하신 경우라면 국내에서 재판매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직접 유니패스에 로그인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DHL 등 운송사나 포워딩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수입 통관을 요청하여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시면 국내에서 재판매하면 문제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관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전기안전인증이나 전파인증, 수입식품검역 등을 받아야 하는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인증도 세관에 신고해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소비용으로 미신고하는 경우 국내에서 재판매 불가)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상업용으로 관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수입해야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상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리셀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와 달리 150달러 이하라고 하더라도 면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니패스에서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하여 수입신고수리까지 되었다면,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통관 시 지정관세사나 대행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대행사도 관세사에 의뢰하게 됩니다.
관세사가 수입 신고 후 납부고지서를 전달하면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주문을 하신 경우에는 국내반입이후에 관세청에서 수입신고 관련 알람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품에 대하여 간이신고를 보통 진행하시고 물품가격의 약 15%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주문하셨으면 관세청에서 통지가 올때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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