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유니패스에 로그인하여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신 후 수입을 하신 경우라면 국내에서 재판매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직접 유니패스에 로그인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DHL 등 운송사나 포워딩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수입 통관을 요청하여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시면 국내에서 재판매하면 문제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관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전기안전인증이나 전파인증, 수입식품검역 등을 받아야 하는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인증도 세관에 신고해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소비용으로 미신고하는 경우 국내에서 재판매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