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을 통해서 수입을 예정할건데요.
납세의무자에 저를 등록해야.. 세금계산서사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물품 100만원을 구입했을때.. 부가세와 더불어 관세까지 나오면 얼마정도 되나요?
100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있는건가요?
또한 어떻게 세금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구매 대행을 통해 수입 후 세금계산서 처리는
100만원 물품을 구입하셨다면, 100만원+부가세10% 10만원+관세8% 8만원 = 118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의한 118만원의 10% 11만8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과세가액에 관세까지 포함하여 10%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관세의 경우 품목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금처리의 경우 사업자라면 수입세금계산서나 인보이스등 증빙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비용처리등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재화의 수입시 관세, 부가가치세가 물품가격에 추가되지만 ,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세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