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인이 청소를 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해줘야하는건가요?
상가건물이고요.
1월초에 퇴실했고 전화는 4월에 왔네요.
가구가 남은것도 있고 창문에 뽁뽁이 붙은거랑
실리콘 자국 남은거랑 바닥에 테이프 붙은거 떼고
청소를 하던가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하고
원상복구를 해달라네요.
1. 가구라고 해봤자 작은 서랍같은건데 상가 들어갈때 관리하는 분이 쓸거면 쓰고 버릴거면 버려라 이러고 두고간거고요.
2. 실리콘 자국은 말 그대로 자국이 남은건데 칼로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자국이 남았다 이거고요.
3. 바닥 테이프(1미터길이 로 네모 만들어짐), 창문 뽁뽁이는 2개 붙여뒀던건데 이건 제가 제거 해야한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이미 보증금도 다 내주고 끝난 마당에 지금와서 청소해줄 필요가 있나 싶네요.
보증금도 준다고 하면서 두달을 미루고 줬고.. 그사이 확인했으니 준거겠거니 했는데..
월세에 관리비 냈는데도 화장실청소 하라고 그러던 주인이라 전화를 괜히 받았나 싶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원상보구가 원칙입니다.
서랍장도, 뽁뽁이도, 자국도 임차인이 계약종료때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종료 수개월이 지나 요청하는건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여겨질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다 돌려받았지만, 2개월 늦게 돌려받았기에 그부분으로 잘 설명해서 마무리 짓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온 임대인이 순순히 받아들일지에는 모르겠습니다.
번거롭고 짜증나겠지만 잘 협의되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구등을 나두거나 하는경우 퇴거전 충분히 임대인과 협의되어야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인 수준의 청소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문업체불러서 청소해달라는 요구를 받으신것 같으면 무시하시구요.
들어오셨을때 수준으로만 청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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