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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칼새187
가게를 정리하게됫는데 원래 벽에 붙어있던 수납장? 이랑 간판 제외하고 이사업체를 통해 다 정리한 상태인데 건물주가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집기 다 빼고 간판까지 떼라고 하는데 제가 계약 당시에 간판도 달려잇던거 천갈이 해서 쓴건데 제가 간판을 철거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계약당시 간판이 달려 있었다면 이를 제거해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에서 단순하게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한 것이고, 이미 간판이나 집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이전에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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