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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사랑스런농어
현재 혼인신고하지않은 사실혼부부입니다. 저는무주택 세대주로써 청약도전중인데 와이프는 1주택자입니다! 만일 청약당첨시 혼인신고후 증여가아닌 공동명의로써 계약가능한지 자금을각각끌어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우선적으로 청약 당첨이 되고 당첨자가 정당계약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로 진행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할 경우 증여로 진행이 되고 부부간에 공제 한도는 6억까지 이므로 그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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