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청약 후 혼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부부입니다.
남편: 무주택자
아내: 1주택자
남편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후 아내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여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유효 시점
생애최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는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 주택 처분 관련
아내의 주택 처분이 혼인신고 이후에도 유효한지,
그리고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 공동명의 전환 시점
분양계약 이후 자금 조달을 위해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시점과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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