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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파리매91
그윽한파리매9121.03.11

공동명의시 청약 넣을수 있을까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남자친구가 살고있는집이 부모님과 공동명의인데

결혼후 사전청약이나 일반청약넣어볼까하는데

공동명의라 1가구가 아니여서 지원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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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회사원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공동명의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아 청약이 불가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 집을 처분하셔야 혼신신고 후에, 신혼부부 청약을 넣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긴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소형 저가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