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법인회사 중간배당 및 배당금 지급시 세금 관련

1- 법인 수익관련하여 근로소득을 받는 대표자에게 중간 배당금을 22년 여름에 지급하였고 22년에 대한 배당금을 23년에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배당 지급 전 원천세를 제외 하고 지급하긴 하는데 배당금을 받은 대표자는 종합소득세에도 배당금에 대한 것을 신고해야하나요?

2- 22년에 중간배당 1회, 22년 배당금에 대한 금액을 23년에 지급.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는 전부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된 시기에 맞춰 22년에 1번, 23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3- 중간배당, 배당금 등 법인에서 지급시 법인이 내야하는 세금 종류와 받은 대표자가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 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