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중간배당 및 배당금 지급시 세금 관련
1- 법인 수익관련하여 근로소득을 받는 대표자에게 중간 배당금을 22년 여름에 지급하였고 22년에 대한 배당금을 23년에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배당 지급 전 원천세를 제외 하고 지급하긴 하는데 배당금을 받은 대표자는 종합소득세에도 배당금에 대한 것을 신고해야하나요?
2- 22년에 중간배당 1회, 22년 배당금에 대한 금액을 23년에 지급.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는 전부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된 시기에 맞춰 22년에 1번, 23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3- 중간배당, 배당금 등 법인에서 지급시 법인이 내야하는 세금 종류와 받은 대표자가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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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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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자가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안아도 되지만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배당금의 귀속시기는 배당결의일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자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초과되는 경우에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중간배당은 22년에, 정기배당은 23년에 신고합니다.
3. 법인은 배당소득세 15.4%만 원천징수하고, 대표자는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