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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회장
화이팅회장 23.12.04

법인대표 급여 및 배당에 관한 세금 부여 궁금증

법인대표가 급여로 연간 1억을 받고 연말에 배당으로 2,000만원 받는다면

연말에 세금 정산 시 근로소득 1억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연말에 배당 받은 2000만원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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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15.4%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그것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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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만으로

    그냥 끝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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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배당 및 이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개별적으로 신고할 것은 없고, 회사측에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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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은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대상입니다.

    예금등 다른 이자소득이 아마 있으실테니 5월에 종합소득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에대해서만 진행하시면 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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