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급여로 연간 1억을 받고 연말에 배당으로 2,000만원 받는다면
연말에 세금 정산 시 근로소득 1억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연말에 배당 받은 2000만원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15.4%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그것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만으로
그냥 끝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배당 및 이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개별적으로 신고할 것은 없고, 회사측에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은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대상입니다.
예금등 다른 이자소득이 아마 있으실테니 5월에 종합소득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에대해서만 진행하시면 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