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 되나요?
23년 6월에 퇴직학였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이직을 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을 따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십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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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이고, 올해 이직하지 않았다면 내년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세금을 전액 환급을 받았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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