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 되나요?

23년 6월에 퇴직학였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이직을 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을 따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십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이고, 올해 이직하지 않았다면 내년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세금을 전액 환급을 받았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