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 작년 23년도 퇴사한 후 아직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퇴사한 경우에는 따로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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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대상이 됩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도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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