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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딱따구리129
기쁜딱따구리12924.01.24

퇴직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 작년 23년도 퇴사한 후 아직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퇴사한 경우에는 따로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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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대상이 됩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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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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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도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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