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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여새20
용감한홍여새2022.06.09

부모자녀간의 현금거래나 계좌이체할경우

부모자녀간의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부모님께 빌리는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다른이유때문에 그냥 주시는거긴한데...

계좌이체든 현금이든 5천만원 이하로 받았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않는게 맞나요?
혹시 증여세가 발생하지않더라도 제가 받은금액에 대해서 신고해야되는 부분도있는건가요?

차용증을 작성하라는 글들도 많아서 너무헷갈리네요..
이해쉽게 설명부탁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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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현금을 증여인지 아니면 차입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 현재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편, 차입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상환한다는 의미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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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 받은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며 5천에 대하여 미리 신고하여두시는 것이,

    추후 다른 금액을 증여받으실 때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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