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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여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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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간의 현금거래나 계좌이체할경우

부모자녀간의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부모님께 빌리는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다른이유때문에 그냥 주시는거긴한데...

계좌이체든 현금이든 5천만원 이하로 받았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않는게 맞나요?
혹시 증여세가 발생하지않더라도 제가 받은금액에 대해서 신고해야되는 부분도있는건가요?

차용증을 작성하라는 글들도 많아서 너무헷갈리네요..
이해쉽게 설명부탁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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