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현금을 증여인지 아니면 차입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 현재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편, 차입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상환한다는 의미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