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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해파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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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5

증여세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에게 1천만원, 1천만원, 4천만원 식으로 계좌이체를 받았는데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10년 단위로 총 5천만원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만일 이 경우에 받은 총 금액인 6천만원 중 5천만원은 빌린 것으로 간주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마련해 둬도 괜찮을까요?

2. 이 경우 1천만원 미만의 이자율에 해당하기에 차용증에 이자율을 0으로 기입하거나 원금상환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차용시점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4. 또, 차용증을 써놓고 단순히 1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 아니면 전액을 다시 돌려드리는 쪽으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이 경우에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7. 또한 단순히 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만 해놓은 상태이며 그것을 몇 달 뒤 고스란히 다시 이체했을 시점에 이체된 금액, 즉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어야만 하는건가요? 예컨대 만일 해당 시점에 무직일 경우에 리스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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